입력 : 2021.12.01 09:28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신도시에 대한 토지·지장물 보상에 착수한다.
LH는 지난달 30일 남양주 왕숙지구 소유자와 주민들에게 ‘손실보상협의 요청’ 문서를 발송하고, 오는 3일부터 토지·지장물 등 협의 보상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8월 왕숙신도시에 대한 토지 보상계획 공고를 내고, 지난 7월 31일 지장물 약 8500동과 영업권 약 1500건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친 바 있다. 향후 약 3개월 동안은 토지 및 지장물 협의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 기간 이후에는 수용재결 신청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1000㎡ 이상 토지를 협의로 양도할 경우 사업지구 내 협의양도인택지를 신청할 수 있다. 400㎡이상 토지를 협의로 양도한 소유자라면 85㎡이하 분양주택 특별공급 신청 가능하다.
대토보상 계획도 마련했다.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1월 중 대토보상 계획공고 및 신청접수 등을 추진하고,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865만㎡(약 262만평)로 5만4000여가구를 수용하는 공공주택지구다. 서울시청에서 18㎞, 서울시 경계에서 3.5㎞ 떨어져 서울 접근성이 좋다는 평가다. 지구 내 약 70만㎡ 규모의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이 계획돼있다. 서울 강남 등과 직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지하철8·9호선 등 교통망이 개통할 예정이다.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왕숙지구 약 23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해 2024년 본청약, 2026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다.
LH 관계자는 “왕숙신도시 보상을 위해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지구 개발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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