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1.30 16:25
[땅집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변동된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그간 물가 수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재위가 이 법안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 처리 및 공포 절차를 걸쳐 내달 중순 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여야는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정부의 반대에 기재위 조세소위 및 소소위에서 추가 논의 과정을 가졌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을 요청한 끝에 통과됐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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