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1.29 11:04
[땅집고] 정부가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낚시성 매물 등에 대한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한다. 거래가 완료된 후에도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중개사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허위·과장광고를 예방하기 위해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부동산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해 행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도입하고, 거래매물의 소재지 및 입주 가능일을 명시하는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0년 8월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이후 소비자 발길을 유도하기 위한 소위 ‘낚시성 매물’ 등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허위·과장광고를 예방하기 위해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부동산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해 행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도입하고, 거래매물의 소재지 및 입주 가능일을 명시하는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0년 8월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이후 소비자 발길을 유도하기 위한 소위 ‘낚시성 매물’ 등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해 거래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과 부동산 광고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은 플랫폼 상에 노출된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해 거래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삭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500만원 이하)할 계획이다.
현행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서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명시 방법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상가 건물로만 구분해 규정하고 있어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재지 명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해 읍·면·동·리 및 층수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입주 가능일을 ‘실제 입주일’ 또는 ‘즉시 입주’로만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도 개선할 예정이다. 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입주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입주가 가능한 월의 초순·중순·하순으로 입주가능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규정은 부동산 계약 이후 대출 등의 준비 절차가 필요함에도 입주 가능일을 특정해 광고하도록 하는 등 실제 거래 현황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허위매물에 대한 차단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며 이와 함께 민간 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모니터링 강화와 민간과 협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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