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1.29 06:45 | 수정 : 2021.11.29 07:36
[땅집고] 다음달 경기도 과천시에 ‘10억 로또’ 아파트 2개 단지가 분양해 수도권 예비 청약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천 한양수자인’과 ‘과천 주암지구C1블록’이다. 두 곳 모두 34평(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8억원대다. 주변 아파트 시세가 20억원에 가까운 점을 감안하면 청약 당첨시 10억원 넘는 시세 차익이 보장된 셈이다. 예비 청약자들 사이에선 “지금이라도 과천에 전입신고해 1순위 청약 기회를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29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7일 과천개발㈜가 분양하는 ‘과천 한양수자인’ 174가구가 청약을 받는다. 이에 앞서 내달 1일에는 정부가 3차 사전청약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천 주암지구 C1블록’ 114가구도 청약에 들어간다. 두 단지 모두 일반분양 물량은 적지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반값’이다.
‘과천 한양수자인’은 과천시 갈현동 641일대에 들어선다. 과천시 대표 흉물로 꼽혔던 옛 우정병원 부지를 개발하는 아파트다. 지하 3층~지상 20층 4동 총 174가구로 12월 7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 아파트는 과천시에서도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개통하는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까지 걸어서 10분쯤 걸리는 역세권이다. ‘과천위버필드’, ‘래미안슈르’, ‘과천자이’ 등 재건축을 완료한 새 아파트촌(村)에 위치해 주거 환경도 좋다.
‘과천 주암지구’는 서울 서초구 양재·우면동 남쪽에 맞붙은 공공주택지구다. 총 6000가구 규모로 조성하는데, 오는 12월 1일 진행하는 3차 사전청약에서 C1블록 1535가구를 먼저 공급한다. 이 중 114가구만 일반분양하며 나머지는 신혼희망타운이다. 주암지구는 직선거리로 서울과 가깝지만 지금은 지하철이 없어 대중 교통은 불편하다. 버스 타고 10분 정도 이동해야 지하철 4호선 역을 이용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과천~우면산 간 고속화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양재대로, 과천~봉담 간 도시고속화도로 등 도로망은 좋은 편이다.
‘과천 한양수자인’과 ‘과천 주암지구 C1블록’ 분양가는 84㎡ 기준 8억원대로 책정됐다. 과천 한양수자인의 경우 ▲59㎡ 6억2330만~6억5400만원 ▲84㎡ 8억5028만~8억8600만원이다. 과천 주암지구 C1블록은 84㎡ 8억8460만원이다. 예비 청약자들 사이에선 당첨만 되면 10억원 이상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84㎡ 기준으로 인근 ‘래미안과천센트럴스위트’가 지난 8월 21억9000만원, ‘래미안슈르’가 지난 10월 18억3000만원 등에 팔린 것과 2개 단지 분양가(8억5028만~8억8600만원)를 비교한 금액이다.
올해 이후에도 과천시에 계획된 분양 물량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곳이 과천지식정보타운 S2블록이다. 당초 이 곳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부지로 계획한 곳이다. LH는 내년 3월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를 진행하고 6월 사업자 선정을 거쳐, 2022년 9월쯤 분양할 예정이다. 주암지구 등 정부가 2025년까지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과천시 일대 택지지구 일반분양 물량도 여럿 남아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 주택 수요자들 사이에선 “지금이라도 과천에 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현행 청약제도상 투기과열지구인 과천시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천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1순위 당해지역 청약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천시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나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전입신고 가능한 과천시 소재 고시원이나 월셋방을 찾는 문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땅집고 자문단은 “수도권에서도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과천시는 앞으로도 집값이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 일대 분양하는 아파트가 정부의 분양가 통제를 받는 점을 감안하면 시세차익은 확실하다”라며 “다만 곧바로 차익 실현은 불가능하다. 과천시가 초고강도 수준의 부동산 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청약 당첨자들은 의무거주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 등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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