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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비수도권에선 다주택자·법인이 종부세 90% 이상 부담"

    입력 : 2021.11.28 16:24 | 수정 : 2021.11.29 07:03

    [땅집고] 2021년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현황. 단위 천명, 억원. /기획재정부

    [땅집고]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90% 이상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지방에서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늘어 세 부담이 과중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종부세 대부분을 일반 서민이 아닌 다주택자와 법인이 납부한다고 반박하기 위해 자료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 외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세액 비중은 93~9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비수도권 다주택자·법인 고지 세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눈에 띈다. 경남이 99.5%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98.6%), 제주(98.2%), 울산(98.0%)이 순으로 높았다. 서울 외 지역에서 종부세를 부담하는 인원 역시 다주택자와 법인이 70~90% 수준으로 높았다.

    기재부는 “비수도권의 종부세 과세대상(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은 부산과 대구를 제외하면 0.1% 이하로 미미하다”며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인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했다.

    반면 서울에서 종부세를 부담하는 인원은 다주택자·법인보다 1주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다주택자·법인의 인원 비중은 39.6%인 반면, 1주택자 비중은 60.4%인 것. 세액의 경우 총 2조7766억원 중 다주택자·법인이 전체 종부세의 81.4%를 내고, 나머지를 1주택자가 납부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에서 공시가격 11억원(시가 약 1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총 34만6455곳으로, 전체 주택 수의 1.89%다. 이 중 서울 비중이 10.29%로 가장 높다. 이어 경기(0.78%), 부산(0.51%), 대구(0.40%), 대전(0.14%)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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