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이게 농막이라고?"…컨테이너는 무슨, 별장 저리 가라네

    입력 : 2021.11.26 15:49 | 수정 : 2021.11.26 16:46

    [땅집고] 스타트업 '스페이스웨이비'가 제작한 농막 Wavyroom(웨이비룸). /스페이스웨이비

    [땅집고] “농막은 컨테이너로만 설치할 수 있냐고요? 아닙니다. 지킬 것만 지키면 별장 못지않은 농막을 큰돈 들이지 않고 지을 수 있습니다.”

    최근 농막이 전원생활을 즐기는 대용 별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농막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성진용 양문디앤씨 대표는 “농막은 규제와 법규, 디자인에 대해 구체적인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겨야 한다”면서 “그래야 저렴한 비용으로 만족도 높은 농막을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벌금이나 철거 등 예상치 못한 복병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성 대표는 땅집고 주최로 오는 12월1일 개강하는 ‘원데이특강-농막 설치의 모든 것’(2차) 강좌에 강사로 나선다. 강좌에서는 농막 제작과 설치까지의 과정과 관련 법규, 농막 제작과 업체 선정 노하우까지 농막에 관한 모든 것을 전달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농막제작회사를 찾아 실제 농막 제작과 설치 과정을 보고 배울 수 있는 현장 강의를 진행한다. 땅집고는 강좌에 앞서 성 대표를 만나 농막에 관한 궁금증과 유의점을 들어봤다.

    [땅집고]성진용 대표가 땅집고 주최로 오는 11월 열린 '원데이특강-농막 설치의 모든 것' 강좌에서 강의하고 있다. 12월에 열리는 2차 강좌에선 농막 제작과 설치까지의 과정과 관련 법규, 농막 제작과 업체 선정 노하우까지 농막에 관한 모든 것을 전달할 예정이다.

    -농막은 일반적인 주택과 어떻게 다른가.
    “농막은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일정 조건만 갖추면 별도의 인허가 과정 없이 평면도와 배치도만 작성해 신고하면 건축이 가능하다. 농막은 내 땅이 아닌 곳에도 설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토지주의 인감을 첨부한 ‘대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일반주택과 다르게 거주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할 수 없다.”

    -농막을 설치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규제가 있다면.
    “농막은 반영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3년의 존치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1년 마다 지자체에 연장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장신청 때 허가 받지 않은 증축이나 설비 등 불법적인 부분이 발견되면 연장이 안될 수 있다. 특히 간혹 펜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농막을 설치하겠다는 경우가 있는데, 농막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펜션이나 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다.”

    -농지와 임야의 농막은 각각 어떻게 다른가.
    “농지에 설치되는 농막은 농지법의 적용을 받고, 임야의 농막은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농지 농막은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임야 농막은 부지면적 최대 200㎡에 휴식공간이 차지하는 연면적이 바닥면적의 4분의 1을 넘어설 수 없다. 이 때문에 임야 농막은 최대 연면적 50㎡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단, 산지에 임야 농막을 설치할 경우 산지 일시 사용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농막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농막은 할 수 있는 것과 안 되는 것을 혼동하기 쉽다. 흔히 농막은 화장실이나 전기‧수도‧가스를 설치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실은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가 다르다. 오히려 화장실 설치를 권장하는 곳도 있다.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정화조 설치 신고를 따로 하면 된다. 전기‧수도‧가스도 설치할 수 있다. 대신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를 설치해야 할 때는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디자인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은데, 흔히 컨테이너 건물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농막의 경우 면적이나 사용용도에 대한 규제만 있지, 디자인에 대한 규제가 없다. 다양한 모양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원데이 특강-농막 설치의 모든 것 수강 안내]

    ▶일시: 12월 1일 오전 10시~오후 6시

    ▶강의 프로그램
    -농막 설치 기준과 관련 법규(성진용 양문디앤씨 대표)
    -농막 제작과 설치·사후 관리 실전 노하우(홍윤택 스페이스웨이비 대표)
    -현장 답사(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모집인원 : 선착순 30명

    ▶수강료 : 1인당 30만원

    ▶수강 신청: 홈페이지(www.zipgobuild.com, ☞수강신청 바로가기)

    ▶문의: 02-724-6398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