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1.25 10:54 | 수정 : 2021.11.25 11:01
[땅집고]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24일 열린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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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시가 공원화 계획을 확정한 종로구 송현동 부지와 맞교환 대상으로 정해진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로, 해당 계획은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합의에 따라 세부 개발지침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기존 특별계획구역을 두 개로 쪼개고, 획지계획 면적을 합의 내용에 맞게 조정하고, 공동주택 조성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인 면적은 내달 초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는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등 강남 알짜 땅 3곳에 속칭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 건설을 추진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곳이기도 하다. 서울시가 소유한 땅으로 강남에서도 입지가 뛰어난 곳으로 꼽힌다.
LH는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가 LH에 제공하는 부지 용도는 준주거지역을 유지하되, 공동주택(아파트)은 지상 연면적의 20~30% 수준만 짓기로 했다. 이에 따라 LH가 서울시로부터 부지를 양도받아 개발을 추진해도 이 땅에 모두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고, 컨벤션, 오피스 등 지역 특색에 맞는 복합개발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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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초지자체인 강남구는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일대에 대규모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계획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해당 부지에 원안대로 컨벤션, 오피스 등을 건립하면 관내 3000여 가구 공공주택 대체 부지를 찾아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남구는 정부가 LH를 통해 이 부지에 아파트 건립을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까지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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