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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주택 법인 투기 막는다…1년 미만 보유 양도세 최대 70%

    입력 : 2021.11.24 16:33 | 수정 : 2021.11.24 17:34

    [땅집고] 지난해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던 오산시 '운암주공1단지' 아파트 실거래가 추이. /이지은 기자

    [땅집고]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법인들의 투기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갑)은 “지난 19일 법인의 저가주택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터 받은 ‘법인 자금조달계획서 심층분석 자료’에 따르면 법인이 최근 1년 동안 매입한 주택은 전국 4만 685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시가격 1억원(시세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비중이 2만5612건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매수 건수 상위 10개 법인이 총 5431가구를 사들인 점도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저가주택으로 투기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지방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지난해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법인 등의 주택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강화했지만,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된 바 있다.

    이어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할 경우 양도세율을 최대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할 경우 최대 60% 세율을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개인은 주택 양도세율이 최대 70%에 달하지만 법인은 45%에 불과한 점을 노리고 이른바 ‘단타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천 의원은 “법인의 저가주택 투기방지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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