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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숨통 트이나…은행권 전세·잔금 대출 조건 조정

    입력 : 2021.11.23 10:16 | 수정 : 2021.11.23 10:48

    [땅집고] 시중은행이 전세·잔금대출 제한을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에 설치된 시중은행 현금인출기(ATM) 모습. /박상훈 기자

    [땅집고] 시중 은행에서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잔금대출) 제한을 조금씩 풀기로 하면서, 주택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전세대출 일시상환 허용을 허용하는 등 지난 9월 금융당국의 압박 속에 조여 온 가계대출을 조금씩 풀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가장 먼저 가계대출 규제에 나섰던 곳이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 등도 순차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창구를 열어나갈 방침이다. 일제히 깎았던 우대금리도 조금씩 되살려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KB국민은행은 오늘(23일)부터 전세자금대출 방식 가운데 대출자가 '일시 상환'도 선택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바꿨다. KB국민은행은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지금까지 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최소 원금의 5%을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혼합 상환'과 '분할 상환'만 허용했었다.

    일시상환은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이르러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통상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보증금으로 맡겼다가 한번에 되찾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출자들은 일시상환을 선호한다.

    전세자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이 나눠 갚는 분할상환이나 원금의 일부는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는 일시 상환하는 혼합상환은 그만큼 매달 내야하는 돈이 커져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KB국민은행은 잔금대출 담보기준을 조정해 대출 한도도 높일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도 'KB시세'와 '감정가액'(KB시세가 없는 경우)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 29일 잔금대출 담보 기준을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꿨었다. 분양가격은 시세보다 낮아 한도가 줄어 들 수밖에 없었던 것.

    다른 은행들도 대출을 재개하는 추세다. 하나은행도 23일 오후 6시부터 신용대출과 비대면 대출(하나원큐 아파트론)을 다시 취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주택·상가·오피스텔·토지 등 부동산 구입 자금 대출도 전면 재개한다. NH농협은행도 지난달 18일 재개한 전세자금대출에 이어, 다음 달부터 대표적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몇 개월 간 가계대출 급증세가 진정되면서 대출 총량 관리에 여유가 생겼다”면서 “4분기 전세자금대출을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숨통을 트이게 했다”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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