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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주택 '로또 분양' 막는다…서울시 환매조건부 검토

    입력 : 2021.11.22 11:55 | 수정 : 2021.11.22 13:23

    [땅집고] 서울시가 분양가가 저렴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때, 분양받은 사람이 되팔 때 시중금리 수준 이익만 붙여 공공기관에 양도하는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값 아파트 공급 후 가격이 급등해 ‘로또 분양’ 논란이 제기되자 환매 조건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추후 주택을 되팔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닌 SH 등 지방 공기업에도 팔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땅집고]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한 LH강남브리즈힐 단지. / 카카오맵

    현행 주택법은 LH만 토지임대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토지는 SH 소유인데 건물은 LH가 갖게 돼 관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구조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권 없이 건축물만 분양받는 방식으로,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 30~60% 수준으로 저렴하다. 다만 매달 토지 임대료는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의무거주기간이 끝나고 시세대로 매각할 경우 집값이 크게 급등해 ‘로또 분양’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012년 공급된 토지임대부 주택인 LH강남브리즈힐이 경우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2억2230만원이었지만 현재 호가는 15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의무 거주기간이 지난 후 공공기관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시는 토지임대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매달 토지 임차료를 내고 최장 40년간 거주할 수 있는데, 의무거주 기간(10년)이 지나면 SH 등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공공기관은 기존 분양가에 은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환매조건부로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면 ‘로또 분양’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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