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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아파트 철거" 국민청원에 청와대 답변은

    입력 : 2021.11.17 16:38 | 수정 : 2021.11.18 10:11

    [땅집고] 문화재청 허가를 받지 않고 문화재 보호구역 인근에 지은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17일 정부가 답변했다. 문화재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개발 행위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청와대 청원에 대한 답변 영상에서 “문화재보호법 제 35조에 따르면 문화재 역사문화보호구역 내에 20m 이상 높이의 건축물을 짓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3개 아파트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이와 같은 상황이 빚어지게 돼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땅집고] 청와대 청원에 답변하는 김현모 문화재청장. / 청와대 청원 게시판 영상 캡쳐

    이어 “현상변경 심의 절차가 진행 중으로, 사업자들이 지난 28일에 제출한 개선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문화재 소위원회를 구성해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와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은 건설사에 대해 공사중지 처분과 형사고발 소송을 진행 중”이며 “유네스코와 긴밀히 협의해 청원인이 우려하는 유네스코 지정 취소 등의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나아가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과 행위제한 내용을 전수조사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문화재 주변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무허가 현상변경 행위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이날(17일)까지 21만6045명이 동의했다.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년)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년)의 무덤으로 사적 202호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달 6일 ‘김포 장릉’ 인근에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전체 44개 동 가운데 문화재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개 동이다. 전체 아파트는 3401가구 규모다. 건설사들은 행정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땅집고] 조선왕릉인 김포 장릉 인근에 신축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 / 박기홍 기자

    게시글에서 청원인은 “김포 장릉은 파주 장릉과 계양산의 이은 일직선 상에 위치해 파주 장릉-김포 장릉-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이라며 “위 아파트는 김포 장릉-계양산의 가운데에 있어 위와 같은 조경을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어 “김포 장릉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데다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철거해야 하는게 맞다”며 “위 아파트를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위와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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