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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충격은 시작일 뿐"…역대급 종부세 고지서 날아든다

    입력 : 2021.11.16 09:07 | 수정 : 2021.11.16 10:14

    [땅집고] 공시가격 9억원 초과하는 공동주택 수 추이. /조선DB

    [땅집고]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충격이 현실화하면서 납세자들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 수준으로 오른 데다가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늘고, 세 부담도 커졌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뿐 아니라 서울 등 핵심 지역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도 종부세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

    국세청은 이달 22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강화가 현실화하는 첫 시기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2~3% 높이기로 했다. 종부세율도 지난해(0.6~3.2%)의 2배 수준으로 상향된다. 여기에 종부세 과세 표준을 위한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에서 95%로 오른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역대급 종부세’가 걷힐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종부세는 2005년 처음 도입됐다.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만 매기는 세금인 만큼 ‘부자세’ 성격이 강했다. 여당은 지난 8월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 서울에서 웬만한 전용 84㎡(34평) 아파트가 15억원 선에 다다른 것을 감안하면 1주택자라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납부액이 작년보다 늘어나게 된다.
    [땅집고]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의 올해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조선DB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리센츠’ 84㎡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라면 올해 보유세로 788만원을 낸다. 재산세가 549만원, 종부세가 239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보유세(654만원) 대비 134만원 불어난 금액이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 한 채를 보유했다면 올해 재산세가 2648만원(종부세 1616만원+재산세 1033만원)에 달한다. 지난해(1791만원)보다 재산세가 50% 가까이 늘었다.

    다주택자 세 부담은 더 크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와 세종시 새롬동 ‘더샵힐스테이트’ 59㎡를 각각 한 채씩 보유한 2주택자라면 올해 보유세가 2559만원(재산세 463만원+종부세 2096만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929만원을 냈는데, 올해 보유세 증가액이 1630만원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매년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계획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의 ‘종부세 충격’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서울에 집을 여러 채 보유했다면 향후 몇 년 안에 보유세만 1억원 정도 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세 부담 때문에 집을 내놓는 다주택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매도 대신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인 데다, 2022년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세금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돌고 있어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14일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일각에선 종부세 등 보유세 증가분이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집주인들이 세금을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전세 매물을 내놓는 대신 월세를 낀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를 잡겠다고 세제를 개편했지만, 결국 집주인들의 세 부담은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으로 전이될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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