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1.11 13:51 | 수정 : 2021.11.11 13:53
[땅집고] 2019년 ‘12·16 대책’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음에도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이후 2년간 26%가량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정부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를 발표했을 당시 서울에서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매매가 시세는 14억7934만원이었다. 그러나 이후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며 작년 말에는 16억9641만원을 기록했고, 이달에는 18억7824만원까지 상승했다.
부동산R114는 “초고가 아파트는 대출이 금지된 이후에도 26%가량 오르며 상승액 기준으로 4억원이나 높아진 상황”이라며 “대출 금지라는 특단의 조치에도 상승 흐름이 제어되지 못했다고 평가되는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총량규제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기 도입을 예고했지만, 2년 전 대출을 전면 금지했던 사례를 고려할 때 인위적인 대출 억제 정책의 한계점이 노출될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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