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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면적, 12일부터 85㎡→120㎡로 완화

    입력 : 2021.11.11 11:07 | 수정 : 2021.11.11 13:52

    [땅집고]바닥난방이 허용되는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이 85㎡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되면서 도심 내 주거용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땅집고]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파라곤' 오피스텔. /네이버 부동산
    11일 국토교통부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오피스텔은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바닥에 온돌·전열기 등을 설치해 난방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새 기준에 따라 전용 120㎡ 이하인 경우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된다.

    새로 짓는 오피스텔은 물론 이미 지어진 오피스텔도 새 면적 기준에 부합하면 다시 바닥 공사를 해 온돌을 깔거나 전열기를 설치할 수 있다. 오피스텔은 주택은 아니지만, 업무를 보면서 숙식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공급된 이후 주민이 전입신고를 하고 살면 거주용이 되고,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면 업무용이 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온기가 돌도록 바닥난방이 되는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필요에 따라 과거부터 오피스텔 규제를 풀었다가 조이기를 반복해왔다. 오피스텔은 2000년대 초반까지 바닥난방이 전면 허용됐지만 2004년 6월에는 바닥난방이 전면 금지됐다. 그러다 전세난이 심해지자 2006년 말 전용 50㎡ 이하, 2009년 1월부터는 60㎡ 이하 소형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허용했고 2009년 8월에는 85㎡까지 허용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에 120㎡까지 허용 대상을 늘린 것은 도심 내 젊은 층이 선호하는 중대형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바닥난방 규제를 완화해 중대형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쾌적한 오피스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장이 오피스텔에 배기 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게 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배기 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세대 간 담배 연기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다. 이에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8월 국토부에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오피스텔 허가권자는 배기 설비에 대해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다양한 주거수요와 주거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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