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1.11 03:37
[땅집고] “최근 건물주가 상가 월세를 20%나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힘들게 지켜온 가게여서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 증액에 동의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합니다. 월세를 한꺼번에 왕창 올리는 건물주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아 전국 곳곳 상권마다 공실이 늘었다. 그나마 이달 위드 코로나가 도입되면서 상권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다. 그런데 건물주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상가 월세 인상을 시도하려는 사례가 하나둘씩 나오면서 자영업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 4조에 따라 보증금 및 월세 증액 청구는 5%를 초과하지 못한다”면서 “만약 건물주가 5% 이상 월세를 올렸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건물주가 증액 한도인 5%를 초과한 월세를 받았다가 세입자에게 다시 돌려준 판례가 있다(대법원 2013다35115판결). 서울 용산구의 한 상가 1층 점포에서 오토바이 판매·수리점을 운영하는 A씨. 보증금 4500만원, 월세 100만원 조건으로 2년 동안 빌리는 내용으로 건물주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이 만료돼 갱신 시점이 오자 건물주 B씨는 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월세를 2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즉 월세가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 인상률이 100%에 달한 것이다.
A씨는 건물주 B씨가 요구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긴 했지만, 월세를 5% 이상 올린 B씨의 행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된다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증액 비율 5%를 초과해 지급하기로 한 차임약정은 무효”라며 “건물주 B씨는 5%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A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B씨가 인상한 100만원 중 기존 월세의 5%(5만원)를 초과하는 95만원은 다시 돌려주라는 얘기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만약 건물주가 5%를 초과하는 월세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면 된다. 이미 월세를 냈다면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증액비율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세입자들이 건물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부담스럽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다. 엄 변호사는 “무작정 소송부터 걸기보다 내용증명으로 건물주 의사를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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