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1.08 14:57 | 수정 : 2021.11.08 15:33
[땅집고] 경기 수원시 권선지구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이 HDC현대산업개발의 ‘사기 분양’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수원시에 HDC현대산업개발이 벌어들인 개발이익금을 제대로 환수해달라고 촉구했다.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권선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발전위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권선지구에서 약속했던 개발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수원시가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건물이 권선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들어선 점 ▲HDC현대산업개발이 권선지구 개발로 벌어들인 수익 대비 환수액이 수원시 일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대비 적은 점 등을 지적했다. 집회에는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 50여명이 참여했다.
‘수원아이파크시티’는 수원 권선구 권선동 222-1일대 99만3000㎡에 아파트 등을 짓는 도시개발 사업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이 부지를 2006년 7200억원에 매입해 국내 최초 ‘민간 주도 도시개발’ 방식으로 건설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09년 권선지구 분양 당시 이곳에 아파트 7000여 가구와 상업·문화·업무·공원시설 등을 함께 지어 ‘미니 신도시’로 통개발하겠다고 광고했다. 이 부지에 ‘수원아이파크시티’ 아파트 1~9단지 총 6658가구를 비롯해 상업시설, 종교시설, 생태공원, 테마쇼핑몰, 학교, 파출소, 병원, 관공서 등 도시기반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계획이다.
하지만 ‘수원아이파크시티’ 1~9단지를 합해 7000여가구가 입주한 것을 제외하면, 권선지구 부지 대부분이 개발을 시작한지 10년이 넘도록 빈 땅으로 방치되고 있다.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은 이 같은 권선지구 미개발 부지 용도를 아파트 등 주거시설로 변경하고, 수원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각 단지 층수를 높이는 내용까지 승인받았다. 즉 HDC현대산업개발이 당초 약속과는 달리 미개발 부지를 주민편의시설이 아닌 아파트·오피스텔로 개발해 추가 수익을 얻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날 발전위원회는 “그동안 ‘수원아이파크시티’ 주민들은 수십차례 집회와 민원을 통해 12년째 수원시장직을 맡고 있는 염태영 시장에게 HDC현대산업개발의 권선지구 개발을 요청해왔다. 그런데 아직도 권선지구에는 당초 예정됐던 테마쇼핑몰·상업시설·병원·공공시설이 없고 불법 쓰레기들이 넘쳐나는 빈 부지들만 남아있다”고 했다.
발전위원회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벌어들인 수익 대비 개발이익금 환수액이 적은 점도 지적했다. 발전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권선지구를 공영개발하면서 2000억원 기부채납을 약속했다. 그런데 권선지구 개발로 수조원 분양이익을 얻은 HDC현대산업개발은 단 275억원 기부채납하는 데 그친다”라며 “개발이익 환수금을 가로챈 HDC현대산업개발은 범죄자며, 이런 요청을 승인해준 수원시도 공범자로 그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수원아이파크시티’ 주민들은 지난 6월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사기분양)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9월에는 수원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점심판 청구인원은 1100여명으로, 경기도 행점심판위원회가 설립한 이후 가장 많은 청구인이 몰린 바 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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