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1.08 12:04 | 수정 : 2021.11.08 13:56
[땅집고] 서울시가 ‘오세훈표 재개발’로 불리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에 대한 투기 방지 대책을 내놨다. 최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에 102곳이 신청하자, 향후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한 조치다.
서울시는 “일각에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투기 확산 방지 및 투기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서울시는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향후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시작일인 9월 23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후보지로 선정되는 즉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후보지 공모 시작부터 후보지 선정 전까지 특별점검반을 파견한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점검하기 위함이다. 교란 행위가 적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 재개발 후보지 선정 과정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와 시의원으로 구성하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자치구로부터 추천받은 구역을 검토한 뒤 오는 12월 중 25곳 내외 후보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하지만 투기가 과열되는 구역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겨 구역 지정 이후에도 양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땅집고 VOD-알아야 돈번다] -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 [재개발]
▶보유세 또 바뀌었다. 종부세 기준 11억으로 상향. 올해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땅집고 앱에서 확인하기. ☞클릭! 땅집고 앱에서 우리집 세금 바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