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1.07 15:38 | 수정 : 2021.11.08 07:30
[땅집고] 이달 하순부터 본격적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즌이 시작하면서 주택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이미 6월 1일로 과세 대상이 확정된 데다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어 당장의 매물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 나온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 1주택자들은 지난해와는 체감 수준이 다른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공시가격 각각 12억6300만원과 17억200만원인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 푸르지오 전용 84㎡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 2가구를 보유한 A씨의 종부세를 계산한 결과, 지난해 2329 만원에서 6530만원으로 2배 이상 뛴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 1주택자들은 지난해와는 체감 수준이 다른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공시가격 각각 12억6300만원과 17억200만원인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 푸르지오 전용 84㎡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 2가구를 보유한 A씨의 종부세를 계산한 결과, 지난해 2329 만원에서 6530만원으로 2배 이상 뛴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3㎡)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전용 82㎡) 등 3주택을 보유한 B씨의 종부세를 산출한 결과 올해 2억3618만원으로 작년(8727만원) 대비 17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B씨가 이미 납부한 재산세까지 합친 총 보유세는 2억5978만원으로, 작년(1억777만원)보다 약 1억5200만원 더 많다.
이러한 보유세 상승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 집값이 작년 못지않게 오른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이 올해 이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에 100%로 상향된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올해 종부세 대상자도 이미 지난 6월 1일 주택 보유자 중에서 과세 대상이 정해진 상태다. 전문가들은 당장 종부세 영향으로 매물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화된 보유세에 대비해 팔 사람은 이미 팔았고, 사전 증여 등으로 대책 마련을 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6월부터 양도소득세가 최고 75%까지 늘어나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팔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우병탁 팀장은 “다주택자라면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이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내년에도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현금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 3월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결과를 보고 움직이겠다는 관망파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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