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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고쳤는데 수리비를 왜 안 줘?" 월세서 제하고 보냈더니

입력 : 2021.11.07 08:48


[땅집고] “월셋집 원룸 보일러가 고장나 건물주에게 수리해달라고 연락했습니다. 날은 점점 더 추워져 가는데, 건물주는 보일러 수리를 미루기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제 돈으로 먼저 수리하고 건물주에게 비용을 청구했는데, 돈을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집주인이 주택 내 고장난 시설이나 설비를 수리해주지 않아 속을 썩이는 세입자가 수두룩하다. 상황이 급해 일단 자비로 고친 뒤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도 적지 않다. 부동산전문 변호사들은 “집주인에게는 거주에 적합한 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꼭 필요한 경우라면 세입자는 직접 건물 내부를 수리한 뒤, 수리 비용만큼 월세에서 차감하거나 따로 집주인에게 청구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런 세입자 행동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2016다227694 판결). 세입자 A씨는 1500만원을 들여 주택을 수리했다. 집주인 B씨가 A씨의 수리 요구를 여러 차례 거절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집을 고친 후 “수리비용을 월세에서 차감하겠다”고 통보하고, 2개월 이상 월세를 보내지 않았다. 그러자 B씨는 “세입자가 두 달 연속 월세를 내지 않았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서 A씨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월세를 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수리비를 차감한 것”이라고 맞섰다.

대법원은 세입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건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은 필요비인데, 이 필요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세입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집주인은 이를 돌려줄 책임이 있다”면서 “집주인의 필요비 지급책임은 세입자의 차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세입자는 지출한 필요비 금액에 해당하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만약 월세 없이 보증금만 낸 세입자라면,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수리비용을 청구하면 된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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