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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장 절대 안 넘겨" IS동서 행패에 금오1구역 죽을상

    입력 : 2021.11.05 07:21 | 수정 : 2021.11.05 16:20

    [땅집고] 펜스가 둘러쳐진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생활권1구역. 지난 5월 현대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계약 해지를 당한 이전 시공사 IS동서가 현장 점거에 나서면서 착공이 미뤄지고 있다. /장귀용 기자

    [땅집고] “곧 착공한다고 해서 기존 집에서 이주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정부 규제로 추가 대출이 안돼 전셋집에서 쫓겨나 길바닥에 나앉을 판입니다. 그런데 쫓겨난 시공사가 현장에 컨테이너를 놓고 버티고 있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생활권1구역 재개발 조합(이하 금오1구역)이 전 시공사인 IS동서(아이에스동서)의 불법 현장 점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IS동서는 조합 측의 계약 해지 조치에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됐지만,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현장을 넘겨줄 수 없다면서 버티고 있어서다. 의정부시는 사유지 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손을 놓았다.

    금오1구역은 의정부시 금오동 65-3 일대로 아파트 832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의정부경전철 효자역이 600여m 거리로 가깝고,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도 맞붙어 있어 주택 수요자들 관심이 높다.

    조합 측이 IS동서와 계약을 맺은 건 2017년. 2011년 첫 시공사로 선정했던 대우건설이 조합과 합의 끝에 시공권을 포기하면서다. 그러나 조합은 IS동서와 공사 비용을 놓고 갈등한 끝에 결국 계약을 해지했다. 홍순애 금오1구역 조합장은 “IS동서는 착공 신고도 하지 않고 미분양 대책비 160억원을 비롯해 공사비와 금융비 증가를 이유로 사업비 증액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IS동서는 현재 조합을 상대로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벌이고 있다.

    [땅집고] IS동서에서 금오생활권1구역 현장에 불법으로 설치한 컨테이너. /장귀용 기자

    문제는 올 5월9일 시공사로 현대건설을 선정했는데도 6개월이 넘도록 공사를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것. IS동서 측이 현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상주 인력을 배치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IS동서 측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시공권이 유효한 상태”라면서 “(컨테이너와 가림막 등은) 유치권 행사를 위해 설치했다”고 했다.

    하지만 땅집고 취재 결과, 해당 컨테이너는 사유지 내 불법시설물로 판정돼 철거 권고를 받은 상태다. IS동서 측이 조합에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도 기각됐다. 현재는 IS동서 측에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땅집고] IS동서가 금오생활권1구역 조합을 상대로 신청했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문. /조합원 제공

    그런데 조합 측은 불법 시설물인 컨테이너를 임의로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컨테이너가 불법시설물이라고 해도 사적 재산에 해당해 함부로 훼손하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사유지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서 공공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쓸 순 없다”고 했다.

    조합 측은 이주비 등 금융비용 증가로 조합원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한다. 특히 이주기간이 2년 이상으로 길어지면서 전세보증금이 크게 올라 부담을 견디기 힘든 조합원도 많다. 홍 조합장은 “손해배상을 포함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공계약을 해지했는데, 공사방해 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현장을 점거하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행패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IS동서 측의 현장 점거가 길어지면서, 당초 지난 9월로 예정했던 일반분양도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현장을 인수하고 착공 신고를 해야 일반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만약 IS동서가 본안소송 때까지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버틴다면 최대 2년까지도 착공과 일반분양이 미뤄질 수 있다”면서 “가처분 신청 기각 이후에도 현장을 점거하는 것은 업계에서 흔한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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