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40만명 몰린 공인중개사 시험…청와대 청원까지 등장

    입력 : 2021.11.02 18:38 | 수정 : 2021.11.03 07:45

    [땅집고] 지난달 30일 진행된 공인중개사 시험에 약 40만명이 지원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그 뜨거운 열기만큼이나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시험에 오타가 나와 수험생들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다.
    [땅집고] 공인중개사 오타 지적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화면 캡처
    2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시행된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차와 2차 시험 원서접수자는 총 39만 9917명으로 역대 최다다. 원서를 접수했다가 나중에 취소한 사람까지 합하면 40만명이 넘었다.

    공인중개사 응시 열기가 가열되면서 시험 후 한 응시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시험지 오타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하루만인 이날 오후 6시까지 3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에 따르면 2차 시험의 40번 문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었다. 이에 대한 정답인 3번은 '허가구역 지정의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적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이다.

    하지만 3번이 정답이 되려면 '축적'이 아닌 '축척'이 돼야 한다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청원인은 "일부 시험장에서는 칠판에 오타 고지를 했다고는 하나 고지를 받지 못한 시험장도 많다"며 "물론 오타가 있을 수도 있음을 이해하지만, 사후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1년에 1회 실시되고 있으며, 오타 실수로 인해 불합격과 합격의 기로에 놓은 수험생이 있다면 이는 엄청난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12월 1일 합격자 발표 이후에는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마저 사라지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봐 달라"고 요구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보유세 또 바뀌었다. 종부세 기준 11억으로 상향. 올해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땅집고 앱에서 확인하기. ☞클릭! 땅집고 앱에서 우리집 세금 바로 확인하기!!

    ▶땅집고는 독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개별 아파트와 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 소식과 사업 진행 상황·호재·민원을 제보해 주시면 기사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기사 끝 기자 이메일로 제보.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