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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줄여주겠다" 공언하더니…이 지경에도 감감무소식

    입력 : 2021.11.03 03:07

    [땅집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재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석달째 표류하면서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힘들 전망이다. 이 법안은 지난 8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소위원회에서 법안 검토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여당 내 이견도 많아 연내 국회 통과는 물건너갔다는 얘기도 나온다.

    [땅집고] 서울시내 아파트. /조선DB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등 여당 의원 14명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 상한선을 9억원에서 12억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1주택자 세 부담이 크게 줄고, 시장에 매물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8월 법안 발의 이후 현재까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양도세 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도 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회 소위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땅집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조선DB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여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실 관계자는 “11월 셋째주쯤 소위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양도세 완화안을 담은 소득세법뿐만 아니라 관련 법 10여개를 함께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법안 검토에만 8~10일쯤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야 또는 여당 내 의견이 갈릴 경우 본회의에 넘어가는 기간이 늘어져 연내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이 법안은 당론으로 발의된 것이 아니어서 자칫 여당 의원 내부에서 분란이 생길 가능성도 높다. 유동수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 총회 최고위원회에서 의사 결정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가다듬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하지만 공식적인 당론으로 채택된 사안은 아니어서 의원끼리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도 개정안 통과에 부정적인 시각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양도세에 대한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도 일견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다만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양도세 변동이 잘못된 시그널로 갈까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까봐 걱정도 크다”고 말했다.

    문제는 법안 통과를 기다리면서 이사를 미루고 잇는 1주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양도세 부담은 수도권 주택 거래가 급격하게 줄어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영등포구에 사는 1주택자 이모(37)씨는 “더 큰 집으로 당장 이사가고 싶지만,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양도세가 1억원 정도 달라져 이사를 미룰 수밖에 없다”고 했다.

    [땅집고]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상한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법안이 계류되면서 이사를 미루는 1주택자들이 늘고 있다. / 게티이미지뱅크

    부동산 세금자동화 스타트업인 ‘아티웰스’가 개발한 ‘셀리몬 세금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하면 1가구 1주택자가 4년 전 분양가 6억5000만원에 산 전용 84㎡ 새 아파트에 입주해 2년 거주(보유)한뒤 시세에 따라 15억원에 팔면 현 기준으로 양도세가 1억2000만원 정도다. 만약 법안이 통과돼 비과세 상한선이 12억원으로 오르면 양도세는 약 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7000만원이나 차이난다.

    유찬영 세무사는 “정부와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양도세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지, 9억원이라는 고가주택 개념을 시대에 맞게 바꾸려는 시도인지부터 헷갈리는 것 같다”며 “정부 정책 실패로 지금처럼 서울 집값이 모두 올라 버린 상황에선 세금을 더 걷을 목적이 아니라면 1주택자 양도세는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적어도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혹하게 세금을 걷으면 안된다”며 “현재 양도세 완화책에 영향받는 주택은 시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재고 주택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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