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1.01 15:31 | 수정 : 2021.11.01 15:54
[땅집고] 기존에 있던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까지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에 대해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5%에서 90%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복잡한 임대유형을 단일화하고 공급기준을 일원화한 제도다. 다음 달 과천지식정보타운(605가구)과 별내신도시(576가구)가 첫 대상이다. 앞서 지난 4월 입주기준을 확정했고, 이번에 행정예고를 통해 임대료 체계도 정해질 예정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은 기존 임대주택보다 완화된다. 중위소득 150%(맞벌이는 180%)까지 신청가능하다. 1·2인 가구에 대해서는 입주 자격 중위소득 기준이 각각 20%포인트, 10%포인트 상향한다. 기존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 중위소득 130% 이내였던 점을 감안하면 중산층까지 거주 기회가 넓어지는 셈이다. 올해 기준 소득요건은 1인 가구(중위소득 170%)의 경우 310만원, 2인 가구(중위소득 160%)는 494만원이다. 3인 가구와 4인 가구(중위소득 150%)는 각각 597만원, 741만원이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별로 차등한다. 국토부가 제시한 소득 수준별 임대료에 따르면 ▲ 중위소득 30% 이내(시세 35%) ▲중위소득 30∼50%(시세 40%) ▲중위소득 50∼70%(시세 50%) ▲중위소득 70∼100%(시세 65%) ▲중위소득 100∼130%(시세 80%) ▲중위소득 130∼150%(시세 90%) 수준이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은 35대 65로 입주자가 희망하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시세를 반영하되 상승률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 입주했던 입주민의 주거보장도 담겼다. 입주민은 소득과 자산이 입주자격을 초과하게 된 경우라도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로 부담하면 최대 30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모두 갖춰지게 된다"면서 "거주기간이 보장되고 3~4인 가구를 위한 중형주택도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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