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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남을 집에 들여?" 열받은 남편이 더 분통 터뜨린 까닭

    입력 : 2021.10.28 12:32 | 수정 : 2021.10.28 12:45

    [법률톡톡] 유부녀 집에 들어온 불륜남, 주거침입죄로 처벌?

    [땅집고] A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유부녀 B씨 집에 세 차례 방문한 적이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 남편 C씨는 A씨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했다. A씨는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남의 집에 드나든 것은 맞지만 엄연히 B씨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과연 A씨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았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는 처벌받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이 성관계를 목적으로 내연녀 집에 남편 몰래 진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 그동안 하급심에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를 두고 엇갈린 판결이 계속되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6월 공개변론을 열어 심리한 결과다.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 판결로 A씨의 무죄가 확정됐다(2020도12630).


    기존 대법원 입장이었다면 A씨는 B씨와 공동 주거권을 갖고 있는 남편 C씨 의사에 반해 주택에 침입한 것으로 인정돼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았다(83도685).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은 공동주거권자 중 한 명 승낙을 얻어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주택에 진입한 것이어서 A씨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기존 입장을 뒤집은 셈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재형 대법관은 “공동거주자 중 어느 한 쪽의 의사나 권리를 우선시 할 수 없으므로, B씨의 허락 하에 주택에 진입한 A씨의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혼외 성관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이런 목적의 유무에 따라 주거침입죄 성립이 갈린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안철상 대법관 역시 “외부인이 주택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고 출입했다면, 해당 행위가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대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A씨에게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도 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평온’이란 법익을 보호하기 때문에, 외부인이 다른 거주자의 허락 하에 주택에 진입했더라도 부재중인 거주자가 해당 출입을 거부했을 것이 명백하다면 사실상 평온이 깨졌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임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며 “일부 공동거주자가 부재중이더라도 거주자 중 한 명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방법을 쓴 경우라면, 해당 출입이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어긋나는 행위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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