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0.27 19:00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9억원 이하는 무조건 비과세로 생각했다간 예상하지 못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에 해당한다.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와 함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총정리',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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