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그저 주소만 빌려줬을 뿐인데…비과세 혜택 못 받고 세금만 수억 폭탄ㅣ1세대 1주택 비과세 총정리

    입력 : 2021.10.27 19:00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9억원 이하는 무조건 비과세로 생각했다간 예상하지 못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에 해당한다.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와 함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총정리',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땅집고 VOD-알아야 돈번다] -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 [재개발]

    ▶보유세 또 바뀌었다. 종부세 기준 11억으로 상향. 올해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땅집고 앱에서 확인하기. ☞클릭! 땅집고 앱에서 우리집 세금 바로 확인하기!!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