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이 요건만 잘 맞추면 땅값 폭등해도 양도세는 쥐꼬리ㅣ절세효자 필요경비 총정리 ③토지편

    입력 : 2021.10.26 13:00


    토지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단기 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되면서 절세를 위해서는 보유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토지가 농지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재촌과 자경. 이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소액의 양도세만 납부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 절세를 위한 필요경비 공제 '토지편'에서 만나보세요.


    ▶[땅집고 VOD-알아야 돈번다] - 돈버는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증여] [재개발]

    ▶보유세 또 바뀌었다. 종부세 기준 11억으로 상향. 올해 전국 모든 아파트 세금 땅집고 앱에서 확인하기. ☞클릭! 땅집고 앱에서 우리집 세금 바로 확인하기!!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