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0.24 16:05 | 수정 : 2021.10.25 07:46
[땅집고] 정부가 외국인들이 편법·불법으로 국내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못하도록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고서에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은 물론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체류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이 때문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임대업에 뛰어들어 부당 이익을 취해도 막지 못하는 등 폐단이 이어졌다. 국토부는 “외국인이 무역경영 비자 등으로 입국한 뒤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해도 현재는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적합한 체류자격을 갖췄는지 등록 신청 단계부터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다”고 했다.
실제 지난 6월 무역경영 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서남아시아 출신 60대 남성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수도권 일대에서 발라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7가구를 매입한 뒤 이를 임대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등 비자 허용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해 출입국관리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한 달 앞선 5월에는 유학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20대 외국인 여성 B씨 등 2명이 수도권 일대에서 '갭투자'(세를 끼고 매수하는 투자)로 빌라를 구입한 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임대해 부당 이익을 거둔 혐의로 송치됐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의 37.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702명(29.3%), 캐나다인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6650 가구로, 1인당 평균 2.8가구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절반가량인 3262가구(49.1%)가 등록돼 있었다. 이어 경기 1787가구(26.9%), 인천 426가구(6.4%), 부산 349가구(5.2%) 등으로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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