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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반값 아파트 잡아라…2차 사전청약 접수 시작

    입력 : 2021.10.24 15:57 | 수정 : 2021.10.24 23:52

    [땅집고] 2021년 사전청약 추진 일정. /한국토지주택공사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수도권 공공택지를 비롯한 2·3기 신도시에서 2차 사전청약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2차 사전청약 공급 물량은 총 1만102가구로 지난 7월 진행한 1차(4333가구)보다 5769가구 늘었다. 2차 사전청약 물량 중 선호가 높은 전용면적 84㎡는 2382가구로 전체의 23.6%다.

    지구별 물량은 ▲남양주 왕숙2 1412가구 ▲성남 신촌 304가구 ▲성남 낙생 884가구 ▲성남 복정2 632가구 ▲수원 당수 459가구 ▲의정부 우정 950가구 ▲군포 대야미 952가구 ▲의왕 월암 825가구 ▲부천 원종 374가구 ▲인천 검단 1161가구 ▲파주 운정3 2149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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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는 분양가격을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했다. 남양주 왕숙2지구는 주택형에 따라 4억∼5억원대, 인천 검단은 3억원 후반∼4억원대, 파주 운정3은 3억∼4억원대다.

    전반적으로 땅값이 비싼 성남지역 사전청약 분양가는 높은 편이다. 성남 신촌 전용 59㎡는 분양가가 6억8268원으로 이번 2차 사전청약 단지중 가장 높다. 성남 복정2는 전용 56㎡가 5억5489만원, 성남 낙생 전용 59㎡는 5억1030만원에 분양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85%는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등이다. 나머지 15%는 일반공급으로 배정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생애최초는 130%, 노부모 공양·다자녀는 120% 이하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는 140%) 이하가 대상이며 총자산 기준액은 3억700만원이다.

    사전청약은 공급유형(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특별공급·일반공급), 해당지역 거주여부 등에 따라 청약 일정이 다르다. 공공분양은 오는 25~29일까지 5일간 특별공급(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기타) 대상자부터 청약을 받는다.

    다음달 1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저축납입금액 600만원 이상 납입자'를 대상으로, 2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 1순위자는 다음 달 3~5일까지 청약하면 된다. 신혼희망타운은 25~29일까지 해당지역 거주자 대상으로 우선 청약 접수를 진행하며, 수도권 거주자는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땅집고] 2차 사전청약 접수 일정. /한국토지주택공사

    2차 사전청약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25일이다. 청약접수는 인터넷이 원칙이며, 전용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진행한다. 우선 희망 사업지구, 주택단지 블록(1단계), 세부 주택형(2단계)을 차례로 입력한다. 이어 일반공급·특별공급·신혼희망타운 등 신청자 본인에 해당하는 청약자격과 유형(3단계)을 선택한다. 신청자의 거주지와 세대원 정보·신청자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청약신청서(4단계)를 작성하면 청약이 마무리된다.

    모든 과정은 청약접수 홈페이지 내 '청약신청 연습하기' 메뉴를 통해 사전에 체험해 볼 수 있다.

    LH는 2차 사전청약부터 청약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앱 'LH 청약센터'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현장접수처(위례·고양·남양주·동탄 등 소재)에 사전 예약한 뒤 직접 방문해 청약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를 참조하거나 콜센터(1670-4007)를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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