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0.24 19:00
건물을 양도할 경우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감가상각 비용 처리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건물은 토지와 다르게 매각할 때 감가상각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감가상각은 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그 줄어든 가치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감가상각비라고 한다.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양도시 건물에 대한이익이 적게 났을 경우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며 “건물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면 임대 소득의 종합소득세는 늘어나지만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감가상각 선택법, 절세를 위한 필요경비 공제 '건물편'에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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