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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종 7층' 제한 풀었다…재개발·재건축 25층까지 허용

    입력 : 2021.10.21 09:19 | 수정 : 2021.10.21 13:44

    [땅집고]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 내용 요약. /서울시

    [땅집고] 서울시가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혔던 ‘2종 7층’ 규제를 손질하고,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7층 높이 제한 규제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아파트)을 짓는 경우, 다른 2종 일반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기준 2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허용 용적률도 190%에서 200%로 상향했다.

    이어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높이 제한이 없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 비율 10%’ 조항도 삭제했다.

    현재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4%(85㎢), 주거지역 면적의 26%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해제지역 388곳 중 41%(160여곳)가 2종 7층 지역이어서 이번에 개정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다만 높이·경관 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은 예외로 한다. 구릉지, 중점경관관리 구역, 고도지구·자연경관지구 등이다.

    ‘2종 7층’ 규제 완화와 함께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을 더 지을 수 있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서울시는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하는 경우 채워야 하는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췄다. 비주거 비율을 줄이면 그만큼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고, 상가 미분양 등 위험 부담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 완화책은 앞으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비 주거비율 완화책을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과 공공 시행 정비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주택을 적기 공급하기 위해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계속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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