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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인근 아파트 승인' 인천 서구청 등 압수수색

    입력 : 2021.10.19 15:23 | 수정 : 2021.10.19 15:45

    [땅집고] 경찰이 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한 인천 서구청 등 관계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19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인천 서구청 주택과·건축과·문화관광체육과,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서구 신현원창동 주민센터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검단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땅집고]경기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조선왕릉 '김포 장릉'. 멀리 계양산 사이로 인천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가 보인다. /박기홍 기자

    경찰은 지난 9월 6일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하자 수사를 벌였다. 그동안 참고인 자격으로 인천 서구, 경기 김포시, 건설사 관계자들을 조사한 데 이어 경찰은 이날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건설사 3곳의 관계자들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 서구는 2019년 검단신도시 문화재 보존지역 내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건설사들의 아파트 사업을 승인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문화재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 건설사의 아파트 대상지는 경기도 김포시 장릉 인근이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으로 사적 202호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인 건설사를 상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료 확보가 필요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 및 물품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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