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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제로에너지 주택' 늘리기 위한 건설기준 마련했다

    입력 : 2021.10.19 09:42 | 수정 : 2021.10.19 14:18

    [땅집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개념. /LH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제로에너지 인증 등급별 기술 가이드라인과 제로에너지 건설기술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률(에너지 소비량 대비 에너지 생산량 비율)을 20% 이상 충족해야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에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어 2030년까지 적용 대상을 연면적 500㎡이상 민간건축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LH는 이 같은 정부 로드맵에 따라 2020년 장기임대주택 중에서는 처음으로 인천 검단 AA10-2블록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이후 과천지식정보타운 S-3블록, 구리갈매역세권 A-2블록 등에서도 인증을 받았다. 세종 행복도시에선 에너지 자립률을 더 높이기 위한 기술선도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LH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별 건설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술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제로에너지 주택 건설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 로드맵도 수립했다. 기술 가이드라인의 경우 단열 및 기밀성능을 강화하고 설비 효율을 높여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량을 최대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기술 로드맵에는 ▲발열유리, 외단열, 제습·환기시스템 등 다양한 미래기술 도입 ▲신재생에너지인 연료전지 활용과 지열 시스템 설치 보편화 등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이 담겼다.

    LH는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과 로드맵에 따라 연간 1200GWh 규모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나무 28만그루에 해당하는 4만톤 온실가스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정도다.

    장철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제로에너지 의무화 정책 이행은 환경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제로에너지 건설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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