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0.18 19:00
집값이 급등하면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진다. 양도소득세가 누진세 체계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하고 산정하기 때문에 필요 경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절세에 유리하다. 인테리어 공사 영수증이나 취득세와 법무사·컨설팅 비용 등 취득 시 들어간 비용이 필요 경비에 해당한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세금과 중개 수수료는 물론 집을 수리하는 데 들어간 각종 비용을 증빙하면 세무당국에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모르면 손해보는 세금 이야기, 이번 영상에서는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필요경비 공제 <주택편>에 대해서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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