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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결혼해도 계속 살 수 있다…재청약 제한도 폐지

    입력 : 2021.10.18 14:26 | 수정 : 2021.10.18 15:38

    [땅집고] 앞으로 행복주택 입주자는 결혼을 하더라도 행복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해 보유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6∼10년) 및 취약계층(20년) 등에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개정안은 우선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도중 입주자의 계층(신분)이 변동될 경우에 허용하는 계속 거주 사유를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해 확대했다. 현재는 대학생이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로, 또 청년이 신혼부부로 계층이 바뀔 경우에만 계속 거주를 허용했다. 앞으로는 ▲ 신혼부부→청년 ▲ 수급자↔청년·신혼부부 ▲ 신혼부부·수급자→고령자 등의 경우에도 허용한다.

    계층 변경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도 앞으로는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새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계층별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수급자는 20년 등이다.

    행복주택의 재청약 제한 폐지 규제도 없앴다. 행복주택은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는 세대원 수 증감, 병역의무 이행, 대학소재지·직장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청약을 허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재청약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는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 기존의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장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나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 수 증감인 경우에는 선정 심사에서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산단형 행복주택을 입주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 이후 잔여분에 대해서는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을 확인할 때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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