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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상속세율 조정, 사회적 합의 선행 돼야"

    입력 : 2021.10.18 08:51 | 수정 : 2021.10.18 11:49

    [땅집고] 정부가 상속세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율 조정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땅집고]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조선DB

    홍 부총리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 재산에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고인(피상속인)이 최대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인 경우 주식평가액의 20%를 할증한다.

    현재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상속세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과 세계적으로 너무 엄한 편이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같이 제기되는 등 민감한 문제"라며 "실현 가능성, 사회적 수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속세율 및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방식에 대해선 "자산 불평등 격차가 너무 벌어진 상황에서 상속세율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단 의견이 많이 제기된다"며 검토는 하겠지만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총액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존의 유산세 방식과 달리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상속 체계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것이므로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가업상속 공제제도, 영농상속 공제제도, 연부연납제도(세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제도) 등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검토 후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면 후속 조치도 할 생각"이라며 "실제로 빠르게 이뤄진다면 내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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