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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삽니다" 47번 청약 당첨돼 4억 번 일당

    입력 : 2021.10.18 08:21 | 수정 : 2021.10.18 10:59

    [땅집고] 타인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투기 사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30차례가 넘는 실제 계약을 통해 4억원이 넘는 전매 프리미엄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땅집고]부동산 청약/조선DB
    대구경찰청은 18일 청약통장을 부정 모집해 청약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투기 사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공인인증서와 청약통장을 넘긴 7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부족한 청약통장 납입액과 계약금을 대납해주면 당첨 후 전매 프리미엄을 청약통장 명의자와 반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청약통장을 부정 양도·양수했다.

    2019년 초부터 지난 4월까지 대구 일대에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 29곳에 914차례 부정 청약을 시도해 47차례 당첨됐다. 이 중 32차례는 실제 계약으로 성사됐다. 투기 사범 2명은 이러한 수법으로 아파트 23채를 전매하고, 9채는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매 과정에 프리미엄이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이 붙어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전매 수익 약 4억1000만 원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건넨 명의자 71명의 명단을 국토교통부와 각 아파트 사업자에 통보해 당첨 취소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또 90명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추가로 발견해 관련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부동산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는 부당 이득 환수는 물론이며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이 박탈된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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