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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지나면 전세대출 불가…27일부터 새 관리방안 시행

    입력 : 2021.10.17 16:34 | 수정 : 2021.10.17 21:47

    [땅집고] 이달 말부터 5대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규 계약시에는 오른 전세금 해당분에 대해서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 여신 담당자들은 지난 주말 비공식 간담회를 갖고 전세자금대출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 소비자 혼란이 큰 만큼, 주요 시중 은행이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지침)을 만들어 지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땅집고] 5대 은행의 작년 말 대비 가계, 전세 대출 증가액 추이./조선DB

    이날 간담회에서 5대 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새 관리 방안을 실행하기로 했다. 우선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한 시점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로 변경한다. 지금은 신규 임차(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면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이전까지는 다른 곳에서 돈을 융통해서 일단 전세금을 내고 입주한 뒤 3개월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반드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한다.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전세금) 증액 금액 범위 안에서 대출 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오른 전세금만큼만 대출이 가능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KB국민은행이 처음 시작한 것으로, 하나은행도 이달 15일부터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은 아직 전세금 증액분 이상의 전세자금대출도 가능한데, 앞으로 전세자금대출에 같은 한도를 두기로 했다.

    5대 은행은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신청도 막기로 했다. 1주택자는 꼭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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