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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DSR규제 조기 적용 추진…제2금융권까지 확대"

    입력 : 2021.10.17 15:51

    [땅집고]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달 마지막주에 가계부채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에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DSR 규제는 대출자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 평균 40%, 비(非)은행 금융사 평균 60%가 각각 적용된다.

    [땅집고] 시중 은행의 대출 안내문./조선DB

    금융당국 관계자는 17일 “이번에 나올 가계부채 보완 대책은 상환능력에 맞게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개인별 DSR 규제 확대 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실수요 서민 보호 차원에서 전세대출만 총량관리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했고 가계부채관리강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지난 14일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대해 DSR 관리 실효성 강화와 제2금융권 대출 관리, 금융사 자체 가계부채관리강화 시스템 구축, 실수요자 보호 등이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LTV(담보인정비율)와 달리 신용대출·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을 포괄하는 개념이어서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로, 1년 후에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가계 부채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관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DSR 규제를 이미 발표된 일정보다 조기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DSR 규제로 제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제2금융권 대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2금융권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세대출의 경우 올해 4분기 총량관리한도에서 제외돼 숨통이 트였다. 그러나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실수요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의 경우 DSR을 적용하지 말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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