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0.14 19:00
경기 광주시 오포읍의 A 빌라. 건물 앞 다른 빌라 터파기 공사가 시작하면서 지반이 침하해 주민들은 세 달째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사를 시작한 작년 10월부터 건물 두 동이 침하해 공사장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 안전진단 결과, 상태가 심각한 한 동은 기울기 D 등급 판정을 받았다. 기운 원인은 100% 시공사 과실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광주 시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개인들 간의 일이라 알아서 처리하라는 답변만 받았다. 현재 피해를 입힌 건설사로부터 보강 공사 외에는 아무런 보상도 약속받지 못한 상태다. /김혜인 땅집고 인턴 기자 henco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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