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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는 안돼" 김포 장릉 옆 아파트 건설사 개선안 보니

    입력 : 2021.10.12 15:21 | 수정 : 2021.10.12 16:43

    [땅집고]경기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조선왕릉 '김포 장릉'. 멀리 계양산 사이로 인천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가 보인다. /박기홍 기자

    [땅집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조선 왕릉 ‘김포 장릉(章陵)’ 인근 문화재청 개별심의 대상지에 무단으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가 개선안을 제출했다. 벽면 도색을 바꿔 경관을 최대한 해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아파트들은 원칙상 원상복귀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최근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건설 중인 건설사로부터 벽면도색 변경을 중심으로 한 개선안을 받았다. 문화재청의 원칙인 전면철거를 피하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읽힌다. 건설사들은 현재 최고층수인 최대 20~25층까지 건물을 올린 상태다.

    하지만 당장 ‘전면철거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드센 상황이라는 것이 문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해당 건설사들의 아파트를 전면철거 해야 한다는데 20만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아파트가 철거되지 않을 경우 조선왕릉 40기 가운데 김포 장릉을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관련기사] [단독] '경관 훼손' 김포 장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제외 가능성

    문화재청은 이르면 이달 내로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개선안을 받아들일지 문화재 보호 방안 등을 고려해 ▲철거 ▲일부철거 ▲원상복구의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를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문화재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들 건설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 44개동(3400여가구) 아파트 공사 중 19개 동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김포 장릉의 역사적 의미를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는 점도 문화재청 심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무덤의 주인인 원종의 위상이 정식 왕이 아닌 추존 왕이기 때문에 다른 왕릉들과 다르게 봐야한다는 시각과 유네스코 문화재로 전체 왕릉의 일부로 봐야한다는 시각이 첨예하다.

    김포 장릉은 추존왕인 원종과 그 부인인 인원왕후를 모신 무덤이다. 원종은 조선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로 생전에는 정원군(定遠君)으로 불렸고, 인조가 왕이 되자 대원군(大院君)이 됐다. 생전 포악한 성격으로 백성들의 원망을 많이 샀다고 알려져 있다.

    문화재청의 심의여부와 별개로 건설사들에 대한 처벌에도 관심이 모인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7일 문화재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개발사업 이전에 문화재청에 건설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고고학과 역사학 등 문화재 관련 업계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외에도 추징금 부과 등 엄벌이 필하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국립박물관 소속 학예사 A씨는 “시멘트 건물에 벽면 페인트칠만 다르게 한다고 사라진 문화재 가치가 살아나겠나”라면서 “문화재청의 심의 기준을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고고학과 역사학계의 중론”이라고 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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