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0.11 14:14
[땅집고] 서울시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가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주택 재산세는 1건당 평균 24만4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13만20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정도 불어난 금액이다.
연도별로 보면 서울 주택 재산세 1건당 평균 금액은 ▲2016년 13만2000원 ▲2017년 14만3000원 ▲2018년 15만9000원 ▲2019년 18만 4000원 ▲지난해 22만 1000 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5년 사이 건당 재산세가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강남구다. 무려 46만8000원 올랐다. 이어 서초구와 송파구가 41만9000 원, 24만1000 원씩 각각 상승했다. 대단지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이 재산세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4위는 용산구가 23만8000원 상승, 5위는 서울숲을 중심으로 신흥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성동구가 16만5000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산세 증가액이 가장 적었던 곳은 도봉구(1000원), 금천구(2000원), 강북구(4000원) 순이었다.
올해 서울 주택의 전체 재산세는 약 1조7260억원이다. 강남구가 약 3583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다.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 총합은 약 8398억원으로, 전체의 49%다.
윤 의원은 “집값이 크게 오르는 바람에 재산세 산정 기준인 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올라, 국민 세금부담이 급증했다”라며 “규제와 과세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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