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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증여된 아파트, 취득세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입력 : 2021.10.10 10:17 | 수정 : 2021.10.12 10:23

    [법률톡톡] 억지로 증여받은 부동산, 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땅집고] “어머니가 제 동의없이 서울 소재 고가(高價) 부동산을 증여하는 바람에, 취득세만 4400만원이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취득세로 거둬간 돈을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지난해 8월 B씨는 자녀인 A씨 앞으로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 문제는 이 계약서가 수증자(受贈者)인 A씨 동의 없이 작성된 것.

    서울시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A씨에게 취득세로 4400여만원을 부과했다. 취득세는 증여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약 3개월 뒤 A씨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C씨가 납부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어머니에게 이 부동산을 증여받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밝혔고, 증여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어느 누구에게도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다”며 “서울시는 취득세 44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수증자 동의 없이 부동산이 증여된 뒤 취득세까지 낸 경우 납세자가 지자체로부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A씨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최근 김진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2021가단5029941). 증여계약서 작성과 취득세 납부 행위가 모두 증여자인 A씨 어머니 B씨에 의해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수증자인 A씨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서울시가 거둬간 취득세 4400만원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증여계약서가 A씨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해 작성된 점 ▲취득세 신고가 부동산 명의자인 A씨가 아닌 어머니 B씨에 의해 이뤄진 점 ▲납부한 취득세 역시 A씨의 돈이 아닌 B씨의 돈인 점 등을 들었다. 즉 증여부터 취득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가 명백하다는 것. A씨는 “서울시가 납부명의자(A씨)에게 취득세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부당이득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A씨가 원하지 않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취득세를 본인 돈으로 납부한 것이 아닌 이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김 부장판사는 “A씨는 본인이 취득세 등에 관한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돼 손해봤다고 주장하지만, B씨가 증여계약서 작성이나 취득세 납부 과정에서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은 데다 A씨가 B씨의 행위에 관여할 바도 없으므로 구상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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