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0.07 16:28 | 수정 : 2021.10.07 16:57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직원들에게 총 7억4000만원가량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LH 측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면서도 소급적용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가 해제된 직원은 40명으로, LH가 이들에게 지난달 말까지 지급한 보수는 총 7억4123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853만원이다.
직위해제 후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직원은 서울지역본부의 2급 A씨로, 4339만원을 챙겼다. A씨는 3월 직위해제된 이후 7개월간 월평균 611만원을 받은 셈이다. LH는 직원보수규정 상 직위해제 직원에 대해 최대 20%의 감봉만 가능하고, 이외 적용 가능한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대 20%의 감봉 규정은 국토부 산하 다른 공기업에 비해 약한 처분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다른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와 SR은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로 직위해제된 직원의 월급을 기간에 따라 최대 70%를 감액한다. 이에 LH는 "다른 공공기관의 사례를 감안해 직위해제 발령 시 보수 감액을 확대하거나 향후 비위가 확정되면 개정된 감액기준을 소급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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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공기관인 한국철도공사와 SR은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로 직위해제된 직원의 월급을 기간에 따라 최대 70%를 감액한다. 이에 LH는 "다른 공공기관의 사례를 감안해 직위해제 발령 시 보수 감액을 확대하거나 향후 비위가 확정되면 개정된 감액기준을 소급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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