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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초대박' 화천대유, 어떻게 돈방석 앉았나 봤더니

    입력 : 2021.10.07 14:39 | 수정 : 2021.10.07 16:56

    [땅집고] 경기도 판교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 속 수천억원의 돈방석에 오른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의 사업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땅집고]지난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조선DB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장동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가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민간합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전체 지분의 ‘50%+1′주를 가져 지분이 절반을 넘는 반면, 화천대유의 지분율은 단 1%에 불과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업이 민간합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택지조성 사업은 크게 ▲택지개발촉진법을 이용한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하는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법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등 세 가지로 나뉜다. 택지개발사업이나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이 주축이 돼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라면, 도시개발사업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도 자유롭게 참여해 소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특히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의 지분이 민간보다 많으면 원주민으로부터 땅을 수용할 때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때문에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된 대장동 사업은 원주민으로부터 토지를 싼값에 수용할 수 있었다.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최근 공개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 곳은 대장동을 포함해 총 10곳이다. 10곳 모두 토지수용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대장동 사업의 다른 점은 수익 배분 구조에 있었다. 대부분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선 공동출자 법인의 지분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인데, 대장동 사업을 한 성남의뜰의 수익 배분 구조는 전혀 달랐다. 대장동 사업의 사업구조를 보면 출자 지분만큼 나누지 않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우선주 형태로 가져갈 이익을 미리 확정해 둔 뒤 나머지는 민간이 다 챙길 수 있게 설정돼 있다.

    공사 측은 사업이 실패 해도 미리 확정해 둔 만큼의 이익을 챙길 수 있지만, 반대로 사업이 대박 나도 더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은 없다. 남은 차익은 모두 민간사업자의 몫이 된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수익을 올리며 이른바 ‘초대박’을 터트리게 됐다. 사업 과정 중에 대장구역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게 되는 등 여러 변수를 맞으며 수익이 더욱 커지면서다.

    또한 다른 사업과 달리 공사 측이 사업에 제대로 관여하지 못 한 점도 화천대유의 수익을 극대화 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에선 지방공사 등이 공동출자 법인의 대주주로서 사업에 주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데 이 사업에서는 공사가 우선주를 가지게 되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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