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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분양 아파트도 '로또'…5년간 시세차익 최대 6.8억

    입력 : 2021.10.07 10:48 | 수정 : 2021.10.07 10:53


    [땅집고] 최근 5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아파트에 청약 당첨된 수분양자들은 최대 6억8000만원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공공택지 내 LH 분양아파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분양가를 인근 시세의 46~87% 금액으로 책정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LH의 공공분양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이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최초 수분양자에게 개발 이익이 집중되면서 ‘로또 분양’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급한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S3블록 26평의 분양가가 5억7000만원 정도였는데, 인근 시세의 46%라 청약 당첨자들에게 시세차익 6억8000만원이 돌아갔다. 마찬가지로 과천지식정보타운 S7블록은 6억2000만원, 수서역세권 A3블록은 4억8000만원, 위례 A3-3a블록은 4억1000만원 등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공공분양아파트의 경우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한 서울 강남구 ‘세곡푸르지오’의 경우 2011년 1월 전용 8㎡2의 분양가가 3억4200만원이었지만 지난달 실거래가가 17억5000만원을 기록해 최초 분양가 대비 5배 이상 폭등했다.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는 방식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매각차익을 공유하는 지분적립식 분양주택, LH에게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 등을 통해 공공주택 보급을 전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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