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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5차 시공사 교체되나…'계약 해지' 대우건설 항소심 승리

    입력 : 2021.10.07 10:15

    [땅집고] 서울 강남권 핵심 재건축 사업지인 서초구 신반포15차(래미안 원펜타스) 재건축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시공사 계약이 해지된 대우건설이 항소심에서 승소, 시공사 자격을 되찾으면서다.
    [땅집고] 신반포15차 재건축 조감도/서울시
    7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0부는 최근 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조합을 상대로 낸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우건설의 시공사 자격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이 진행 중인 공사도 중단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삼성물산 측은 “(향후 공사 일정 등과 관련해) 조합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7년 신반포15차 조합은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비 2098억원(3.3㎡당 499만원)에 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후 설계 변경으로 연면적이 3만124㎡ 증가하면서 공사비 증액 금액을 두고 갈등이 심화했다. 이에 조합은 2019년 12월 대우건설과 계약을 해지하고, 지난해 4월 삼성물산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다.

    현재 신반포15차는 주민 이주와 철거를 마친 상태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전체 641가구 중 263가구가 내년 상반기에 분양된다. 그러나 기존 시공사인 대우건설과의 갈등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분양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도 차후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조합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까지 간다고 하면 사업 일정이 대폭 연기될 수밖에 없는 데다가 삼성물산과의 손해배상 문제도 고려해야 해 쉽게 결정을 내리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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