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0.07 07:39 | 수정 : 2021.10.07 10:34
[땅집고]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정보를 시의 정비사업 종합포털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조례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정보공개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달 정비사업 종합포털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오픈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의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서울시는 7일 우선 각 조합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각 조합은 이 포털에서 조합별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사업 관련 정보를 올릴 수 있다. 이를 통해 조합원 누구나 분담금·자금집행 실적, 토지소유권 확보 현황,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누락된 정보 등을 사업 추진 주체에 요청할 수도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조합원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그동안 별도의 관리 시스템 없이 각 조합이 개별로 운영하는 카페·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가 주먹구구식으로 부실하게 공개되고, 이마저도 사업 홍보 위주여서 정작 조합원들이 궁금해하는 자금운용·사업추진실적이나 분담금 등 정보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시는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정보 공개 창구가 정비사업 포털로 정착되면 조합원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해 조합 운영이 투명해지고 조합원들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각 자치구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정보공개 미이행, 위법사항 등을 감시하고 시정 요구, 벌칙 등으로 제재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합의 포털 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한 지역주택조합 정보공개 절차 도입을 계기로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자금 집행 등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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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조합원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그동안 별도의 관리 시스템 없이 각 조합이 개별로 운영하는 카페·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가 주먹구구식으로 부실하게 공개되고, 이마저도 사업 홍보 위주여서 정작 조합원들이 궁금해하는 자금운용·사업추진실적이나 분담금 등 정보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시는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정보 공개 창구가 정비사업 포털로 정착되면 조합원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해 조합 운영이 투명해지고 조합원들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각 자치구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정보공개 미이행, 위법사항 등을 감시하고 시정 요구, 벌칙 등으로 제재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합의 포털 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한 지역주택조합 정보공개 절차 도입을 계기로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자금 집행 등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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