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10.05 13:35 | 수정 : 2021.10.05 13:43
[땅집고] 재개발조합이 재개발 대상 지구에 살던 주민에 대해 손실보상금뿐만 아니라 주거이전비까지 지급해야 보상 절차가 최종 마무리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재개발정비조합이 재개발지구에 살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재개발정비조합이 재개발지구에 살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B씨는 A조합의 사업 구역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발 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소유주와 보상금 협의를 하거나 소유주 청구에 따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을 책정하는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한다. A조합은 수용재결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 4억9000여만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 등기이전을 마쳤다.
그러나 재판부의 의견은 A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에 대해 (보상금을 책정하는) '수용 재결'을 신청하거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손실 보상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B씨가 주거이전비 등 지급 대상자인지, 지급 절차가 이뤄졌는지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B씨는 A조합 사업구역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됐다. A조합은 수용 재결을 신청해 책정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 그러나 B씨는 수용개시일인 2018년 5월 11일 이후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면서 나가지 않고 버텼다. 이에 A조합은 B씨를 상대로 “건물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B씨는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해 건물에서 못 나간다고 반발했다.
1·2심은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해도 B씨의 부동산 인도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B씨가 수용개시일 이후 받은 임대료 1700만원을 A조합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원고 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고 해도 주거 이전비에 대해 수용재결 신청을 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손실보상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손희문 땅집고 기자 shm9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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