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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30% 오른 집 서울서만 87만가구…4년 새 21배

    입력 : 2021.10.04 15:36 | 수정 : 2021.10.04 20:16

    [땅집고] 올해 서울에서 재산세가 상한선인 30%까지 늘어난 가구가 87만가구를 넘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조선DB

    [땅집고] 올해 서울에서 재산세 인상률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87만가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대비 21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노원구와 금천구, 강동구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4일 서울시가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7만2135가구가 전년보다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4만406가구보다 21.6배 늘어났다. 재산세 합계로는 2017년 298억8698만원에서 올해 7559억136만원으로 25.3배 뛰었다. 재산세는 전년대비 증가할 수 있는 상한선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된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산세가 30% 인상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다. 노원구는 2017년엔 2가구뿐이었지만, 올해는 1만6354가구로 늘었다. 이들이 부담한 재산세 합계는 39만원에서 80억1997만원으로 폭증했다. 가구 수로는 8177배, 세액 합계로는 2만564배 증가한 셈이다.

    금천구(5666배)와 강동구(2875배), 성북구(2051배)도 재산세 30% 인상 가구가 4년 전 대비 2000배 이상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중산층 국민이 두고두고 세 부담을 지게 됐다”면서 “더 늦기 전에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의 주택분 재산세 총액은 2017년 8979억원에서 올해 1조7266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다만 일부 자치구(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구로, 금천, 관악)에서는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제도 영향으로 작년보다 올해 재산세 납부세액이 감소했다. /장귀용 땅집고 기자 jim33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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