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9.30 14:27
[땅집고] 2·4 공급 대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소규모 공공 재건축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률이 마련됐다. 미니 재건축이 가능한 소규모 노후 주택 단지가 서울시내 2070곳 6만여 가구에 달해 시장 활성화에 기대가 쏠린다.
3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공이 주도하는 소규모 재건축, 즉 미니 재건축의 근거를 담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끌게 하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로 환수한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 미만, 기존주택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노후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 추진이 가능하다.
서울시내에는 이 사업 대상이 되는 빌라 등 노후불량 단지가 2070곳(6만384가구)이 있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는 서초구에 가장 많은 178곳(4252가구)의 노후 단지가 있다. 뒤이어 용산구(146곳·4946가구), 동대문구(135곳·2254가구), 서대문구(131곳·4019가구), 송파구(129곳·2245가구) 등 순이다.
개정된 법에는 재건축 분담금을 내기 어려운 토지 등 소유주를 위해 지분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미니 재건축 과정에서 원주민의 이탈을 막는다는 취지다.
미니 재건축은 소규모 노후 빌라촌의 정비에 적합하지만 그동안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서울 2070곳 중 현재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3.4%인 70개 단지에 그치고 있다. 천준호 의원은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연립주택단지의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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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공이 주도하는 소규모 재건축, 즉 미니 재건축의 근거를 담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끌게 하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로 환수한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 미만, 기존주택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노후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 추진이 가능하다.
서울시내에는 이 사업 대상이 되는 빌라 등 노후불량 단지가 2070곳(6만384가구)이 있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는 서초구에 가장 많은 178곳(4252가구)의 노후 단지가 있다. 뒤이어 용산구(146곳·4946가구), 동대문구(135곳·2254가구), 서대문구(131곳·4019가구), 송파구(129곳·2245가구) 등 순이다.
개정된 법에는 재건축 분담금을 내기 어려운 토지 등 소유주를 위해 지분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미니 재건축 과정에서 원주민의 이탈을 막는다는 취지다.
미니 재건축은 소규모 노후 빌라촌의 정비에 적합하지만 그동안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서울 2070곳 중 현재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3.4%인 70개 단지에 그치고 있다. 천준호 의원은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연립주택단지의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hsang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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